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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24개월 간, 나라에서 부모급여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지원이 끝나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 6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을 금액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에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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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수당

     

    집 근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24개월 이상 ~ 86개월(최대) 미만의 아동 대상

    초등학교 입학년도 2월까지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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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인 아동에게 매월 25일에 10만원이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신청한 아동 또는 부모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만 지원되며, 최대 6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양육수당의 경우 24개월 ~ 35개월 까지는 15만 6천원, 36개월 ~ 47개월 까지는 12만 9천원, 이후에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의 양육수당은 24개월 ~ 35개월까지 20만원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른 지원에서 가정양육지원으로 변경하기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다가 가정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해야 변경된 서비스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지원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는 신청한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신청한 다음달부터 양육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지원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 시

            - 신청 다음달부터 양육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가정양육지원에 대해 더 궁금하신게 있으신 경우,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으로 전화문의 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육부(www.moe.go.kr) 웹사이트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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